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만 18세 ~ 69세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입니다.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면, 이 시간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에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저소득 구직자나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청년 구직자 등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에 있어 취약한 계층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그 해당 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고,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의 지원 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등 다양한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선,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여 최장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실시합니다.
📌 1단계(취업상담- 진단 경로 설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상담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를 수립합니다.
📌 2단계(능력지원- 의욕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참여자의 취업 의욕과 근로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상담: 구직자 간의 경험 공유와 상호 지지를 통해 취업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
(2) 직업훈련: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 과정.
(3)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 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 3단계(취업알선- 집중 취업알선): '동행면접'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실시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2단계에서 강소기업탐방프로그램, 중소기업취업연수지원제,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생계지원
생계지원 내용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제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1유형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미성년자, 2005년생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 고령자: 만 70세이상, 1953년생 생일 지난 자부터
-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2유형-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와 취업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참여수당은 최대 15~25만원을 지급하며, 훈련참여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수당(월 최대 28만4천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1유형)
참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유형 참가조건: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경우 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병역 의무 이행 기간 포함 최대 37세)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했거나 800시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도 일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조건(2유형)
📌 2유형 참가조건: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명 서류
- (필요 시) 특정계층 증명 서류
- (필요 시)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명자료 (필요 시)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청년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만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 최대 37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준이 완화되어 구직촉진수당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도 지급 가능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지 않으면 감액 지급되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에 지원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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